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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밴, 저렴한 카드결제 '1639' 숨겨…방통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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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카드결제 시 통신요금 발생사실 미고지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영세자영업자들이 유선전화를 이용해 카드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더 저렴한 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사와 밴 사업자가 이를 미고지한 사실이 밝혀져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일 제55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통신요금관련 중요사항을 미고지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유선통신사업자 6개사 및 밴(VAN) 사업자 1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1천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밴(VAN) 사업자란 카드결제 승인·중계, 단말기(POS) 설치, 가맹점 모집·관리를 하는 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로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 사업자에 해당한다.

인터넷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유선전화를 이용해 카드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카드단말기에서 15xx 등 대표번호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카드결제를 하면서 3분당 39원(부가세 제외)의 요금을 부담해 왔다.

실제 카드를 결제하면서 통화하는 시간은 3분보다 짧은 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위한 '1639' 국번을 부여했다. 유선통신사업자는 밴 사업자를 위해 전용서비스인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 를 출시하고 이용약관에 반영했다. 건당 24원으로 기존 방식 대비 한층 더 저렴해졌다.

하지만 국회 등 관련 업계에서 1639 서비스가 출시된지 5년이 지나도록 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3월부터 유선통신사업자와 밴(VAN) 사업자 등 총 23개사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요금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해야 한다. 약정기간 만료 후에는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의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설명 또는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6개 유선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에 해당하는 14개 밴(VAN) 사업자와 대표번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년 10월 이후 약정기간이 만료돼 재약정 내지 신규 가입하는 밴(VAN) 사업자에게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로 더욱 저렴한 '1639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개 밴(VAN) 사업자는 위탁 대리점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과 대표번호서비스가 입력된 카드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이용자와의 이용 계약 체결 시 카드결제시마다 별도의 통신 이용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이용계약 체결 내지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한 고지의무를 소홀히 한 유선통신사업자와 밴 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46조제1항 등에 따라 ▲금지행위의 즉시 중지,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 처리절차 개선,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19개사에 대해 총 3억1천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결에 따라 유선통신사업자 및 밴 사업자는 통신서비스 관련 이용계약 시 가입신청서 등의 보관·교부 등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통신서비스 운영자와 이용자 간 직접 계약이 아닌 경우 실제 이용자에게 통신 요금을 명확히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서비스 계약 시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한 고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한 의미가 있다"며,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제도나 서비스가 도입된 경우 시장에서 제대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점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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