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단독] 한화토탈, 삼성 출신 前 임원들에게 임금체불 피소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삼성 출신의 전직 한화토탈 임원 5명, 23억원 임금청구 소송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한화토탈의 임원 임금체불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했다. 삼성 출신으로 한화토탈에 몸담았던 임원들이 한화토탈 회사 등을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 출신의 전직 한화토탈 임원들이 한화토탈 회사 등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달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임금체불 소장은 한화토탈 등에 송달했다.

삼성 출신 임원들은 삼성그룹이 한화그룹에 삼성토탈(현 한화토탈)을 매각할 당시 장기성과급까지 매각 금액에 포함했지만,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화토탈 회사와 함께 김희철·장막 오테로 델발 대표이사도 소송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에서 한화에 삼성토탈을 매각할 당시 임원들의 장기성과급(Long Term Incentive)까지 포함해 계산했지만, 한화 측이 지금까지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이번주 초 서울중앙지법에 한화토탈 회사와 두 대표를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삼성 출신의 전직 한화토탈 임원들에 따르면 삼성이 한화에 매각할 때 장기성과급을 회계상에 임금부채로 잡았지만, 인수 뒤인 2015년 연말 회계에서 임금을 잡수익으로 변경해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임금부채는 당시 삼성토탈에서 한화토탈로 소속이 변경되는 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적치금액인 셈이다.

이번 소송에는 삼성 출신의 전직 한화토탈 임원 5명이 참여했다. 제기한 임금체불 금액은 23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2014년 계약을 통해 3년간 지불하기로 계약한 장기성과급이다.

앞서 이들 임원은 올해 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체불 금품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 위반이 없다고 종결 처리했다.

2003년 8월 삼성그룹과 프랑스 토탈사의 합작사(50대50)로 탄생한 삼성토탈은 2014년 11월 삼성그룹이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인 2015년 5월 1일부로 주인이 바뀌었다.

당시 삼성그룹은 삼성종합화학·삼성토탈(석유화학), 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방위산업)를 한화그룹에 약 2조원에 매각했다.

당시 빅딜은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재계의 관심이 더 높았다. 특히 김 전무는 직접 토탈을 방문해 삼성과 빅딜 취지를 설명하고 파트너로서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현재 한화토탈은 한화와 토탈이 각각 1명씩 추천한 공동대표이사 체제를 갖추고 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단독] 한화토탈, 삼성 출신 前 임원들에게 임금체불 피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