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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간첩 누명 사형' 故 이수근씨, 49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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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1960년대 말 이중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고(故) 이수근씨가 49년 만에 법원에서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1일 이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위조여권을 만들어 출국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출처=뉴시스 제공]

재판부는 "이씨는 베트남 공항에서 체포돼 연행된 이후 40여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각종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 낙인찍혀 생명을 박탈당했다"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 이씨와 유가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다만 이씨가 위조여권으로 출국을 한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북한의 숙청을 피하기 위해 귀순해 한국에 정착했지만, 중앙정보부가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출국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간첩이라는 오명을 입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1967년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자 김일성 주석 수행기자로 판문점을 취재하던 중 유엔군 차량에 올라타 남한으로 귀순했다. 당시 탈북자 중 고위급 인사였다.

2년 뒤인 1969년 1월 이씨는 중립국인 캄보디아로 가려던 중 경유지 베트남에서 체포됐다. 같은 해 5월 법원은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두 달 뒤 형이 집행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06년 "중앙정보부가 북한 거물급 인사였던 이씨의 귀순을 체제 우위 상징은 선전했지만, 이씨가 해외로 탈출하자 위장간첩으로 조작했다"고 결론냈다.

이후 과거사위는 이씨의 재심을 권고했고,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이씨의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수감생활을 한 처조카 배경옥(80)씨는 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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