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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양 저유소 화재에 '풍등행사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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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경기도 고양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사건 원인이 풍등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대구에서 개최되고 있는 형형색색 관등놀이의 부대행사인 ‘소원 풍등 날리기’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자 대구시가 안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소원 풍등 날리기 행사는 사단법인 대구불교총연합회가 전통 등(燈)과 지역 특화된 전래 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형형색색 관등놀이’의 부대행사다.

2014년 제3회 행사를 앞두고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해 참가자들이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 무사 귀환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날렸던 풍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매년 행사 참여자가 늘고 있다.

[출처=뉴시스 제공]

올해는 일본·대만 등 외국인관광객 520여명이 소원 풍등 날리기 행사 연계 관광상품으로 대구를 방문하는 등 글로벌 관광상품으로 도약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하면서 대구시는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소방안전본부와 함께 지난해 12월 두류야구장에서 합동실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올해 1월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행사장 지표면(1m 상공)의 순간풍속이 초당 2m 이상 시 풍등날리기 일시 자제 ▲풍등 외피는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공항주변 안전거리(5㎞) 이내 풍등 띄우기 자제 ▲풍등크기 100㎝×60㎝ 이하로 제한 ▲행사장 주변 안전인력 배치 등이다.

행사에 사용되는 풍등은 안전 가이드라인에 맞게 방염처리 된 풍등으로 날아올랐다가 고체연료가 전소되면 지상으로 떨어지는 구조이며 두류야구장은 사방이 둘러싸인 공간으로 풍등이 지상부근에서 바람에 휩쓸려 화재가 날 위험이 적은 곳이다.

사재 풍등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관람객 입장 팔찌를 배부하고 행사장 주위에서 사재 풍등을 날리는 관람객 제지를 위해 안전요원들을 곳곳에 배치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12조는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도 담고 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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