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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법정관리 조기졸업…"제2의 전성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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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3년 만에 흑자 전환…내실 경영 이어갈 것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업체 카페베네가 9개월 만에 법원 회생절차에서 벗어났다.

11일 서울회생법원 제12부는 카페베네의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신사업과 해외투자 실패 등으로 경영이 악화해 지난 1월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9개월 만이다.

일반적으로 신규 투자금 유입 없이 회생절차가 조기종결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법원은 카페베네가 비용절감 등을 통해 회생 계획에서 예상한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하고 있는 점, 전국 410여개 가맹점과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되 신규 거래처 발굴에도 나선 점 등을 미뤄보아 향후 채무 이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카페베네는 올 상반기 감사 결과 3년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 이후에도 카페베네는 매월 영업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연말로 창립 10주년을 맞는 카페베네는 회생 절차 종료를 계기로 제2의 창업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각 사업부문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 안정된 재무 구조를 갖추는 동시에 카페베네 브랜드 쇄신과 메뉴 개발 역량의 강화, 공간 가치 제고, 커피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이번 회생절차 종결로 제2의 전성기를 위해 재도약할 기회를 마련했다"며 "카페베네를 믿고 사랑해준 고객과 가맹점주, 임직원, 회생 채권자들의 협조와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실 있는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내 커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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