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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구글 선탑재 앱, 시장질서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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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에 강요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회에서 구글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선탑재되는 것은 제조사와 통신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제조사에 이를 강요했을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글 앱을 포함, 60여개 이상의 앱이 선탑재(갤럭시S9 9월 기준) 돼 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다한 배터리 소모 등 이용자편익을 침해하고, 선탑재 된 앱 중심으로 선택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가 앱 삭제 기회를 갖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은 2015년부터 구글의 3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으며, 올 7월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43억4천만유로(5조7천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러시아의 검색엔진 업체인 얀덱스사가 2015년 구글의 앱 선탑재 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FAS)에 제소했다. 러시아 FAS는 2016년 8월 구글이 선탑재 앱 강요했다며 680만달러 (약77억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박선숙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단말기와 소프트웨어 정책수립의 책임자로서, 구글 앱 선탑재가 제조사의 선택인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며 "구글의 파편화 금지 계약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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