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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때 성폭행 당했다"…조재현, 손배소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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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측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안"

[조이뉴스24 정병근 기자] 배우 조재현이 성폭행으로 피소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재현 측은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8일 텐아시아에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만 17세(고교 3학년)였던 2004년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조재현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 7월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만 17세 때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 이후 조재현 측 법률대리인은 언론 매체를 통해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다. 판사가 (고소인 측에) 소를 취하하라고 했으나 이에 불복,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조재현은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경성대 졸업생, 재일교포 여배우, 일반인, 스태프 2명 등 여러명의 여성으로부터 미투 폭로를 당했다. 이후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교수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6월에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재일교포 여성을 상습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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