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8일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소지 외 비밀 안가로 의심되는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 기각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이 아니다"며 "이번에 실 주거지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주소지 외 실제 거주지가 따로 있는 만큼 관련 자료의 반출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며 압수수색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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