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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측 "전 남친 인터뷰는 명백한 2차 가해…중단하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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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가 '성관계 영상'을 가진 옛 애인 A의 변호사가 "합의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구하라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5일 "A 측의 최근 언론 인터뷰는 영상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의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밝혔다. "A 측에 2차 가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출처=뉴시스 제공]

앞서 이날 A의 변호사 곽준호 법률사무소 청 변호사는 "해당 영상이 존재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유포하거나 활용할 목적이었다면 진작 어떻게 하지 않았겠느냐. 영상을 협상의 카드로도 활용하려고 했던 적이 없다. 상대 측과 대화할 때 존재 자체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 의사는 지금도 있다.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상대편에서 산부인과 진단이나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나. 경찰 조사는 받을 수밖에 없으니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날 구하라는 세종을 통해 A가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구하라는 A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과 강요 혐의로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구하라가 A에게 30초 분량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구하라가 동영상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며 A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을 했다고 덧붙였다. "A가 구하라에게 '연예인 생활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스마트폰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날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리벤지 포르노'가 등장하기도 했다.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관계 동영상이나 성적인 내용이 담긴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것으로 사실상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한다.

이 소식이 알려진 직후 애초 폭행 시비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구하라가 여성 연예인에게 치명적인 '성관계 영상' 존재를 공개하면서까지 대응에 나섰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와 비슷한 리벤지 포르노 범들 강력 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글에는 게시된 지 하루 만인 5일 오후 6시 현재 기준 14만여 명이 동참을 했다.

A는 지난달 13일 서울 논현동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구하라와 A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 둘 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구하라와 A는 올해 상반기 JTBC4 '마이 매드 뷰티 다이어리'에 함께 출연한 뒤 애인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용사인 A는 유명 남자배우와 닮은꼴로 인터넷에서 주목받았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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