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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포 가짜뉴스 작성? "반민정 백종원에게 돈 뜯어냈다." 알고 보니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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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배우 반민정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4)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전했다.

이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었으며 이씨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출처=방송화면 캡처]

또한, 이씨와 김씨는 2016년 7∼8월 수 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여배우 반민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해당 기사에서 이씨와 김씨는 반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반민정은 과거 자신의 SNS에 '죄를 지었으면, 달게 벌을받고 죄값을 치르시오'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반민정이 게시한 게시물의 전문은 '죄를 지었으면, 달게 벌을 받고 죄값을 치르시오. 사과도 반성도 없이, 본인 이미지 포장에 급급한다고 그 죄가 사라집니까.'이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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