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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자친구 쌍방폭행→동영상협박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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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측, 성폭력범죄 및 협박 강요로 전 남자친구 고소

[조이뉴스24 정병근 기자]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의 폭행 사건이 협박과 성폭력범죄로 확대돼 새 국면을 맞았다.

4일 구하라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2018년 9월 27일 전(前) 남자친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며 "A씨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디스패치는 전 남자친구가 구하라의 성관계 동영상을 폭로하겠다며 구하라를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구하라가 최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CCTV 속 모습과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대화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 사건은 구하라의 남자친구 A씨가 지난달 13일 오전 0시30분쯤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이별 통보에 격분한 구하라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구하라 측은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A씨는 언론을 통해 다친 상처 부위를 공개하고 억울하다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이 피해자임을 주장했다. 구하라 역시 멍 자국 등 상처를 공개하면서 팽팽하게 맞섰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각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하지만 구하라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A씨에게 협박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뿐만 아니라 구하라가 성폭력범죄로 A씨를 고소함에 따라 경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결론지어질지 많은 관심을 모은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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