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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법정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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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내일 10월 3일은 개천절로 법정 공휴일이다.

개천절은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이다.

개천절 태극기 게양 시간은 일반 가정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한편,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이며, 현충일, 국군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념일로 분류된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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