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돈을 받고 난자를 판매한 3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난임 여성인 척하며 난자를 판매하는 여성을 소개하는 쪽지를 보냈다.
하지만 이 글은 자신의 난자를 팔 목적으로 1인 2역을 하며 쓴 허위 글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난임 여성 4명에게 난자를 판매한 혐의로 A씨와 매수자 4명을 입건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의 언니와 타인 명의를 도용해 전국을 돌며 모두 6차례 난자를 채취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 검진과 동의 절차가 있었지만, 본인 확인은 부실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현행법률상 난자 공여는 사람당 3번까지로 제한돼 있으며 돈이 오가는 난자 매매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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