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지난 8월 28일 보건복지부는 불법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낙태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1개월간 자격을 정지하는 행정규칙을 공표했다.
이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수술을 전면 거부했다.
'불법' 낙태수술이 불가능해지자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이 불법 낙태약, 가짜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낙태약 처방과 판매는 불법이지만,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낙태약을 검색하면 1회분에 30만~60만원 선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불법 낙태약, 가짜 낙태약이 유통돼 복용시 과다출혈이나 심근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김영희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은 "현재 국내에서 불법판매하고 있는 낙태약은 가짜일 가능성이 큰 만큼 구입하거나 복용해선 안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김동국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만약 임신한 여성이 수정란이 자궁이 아닌 다른 곳에 착상하는 자궁 외 임신이었을 때 미프진을 먹으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약이 정품이라 해도 부작용의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의사의 상담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국내에서 낙태약 판매가 엄연한 불법인데도 정부가 왜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인터넷 판매 사이트들을 단속하거나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