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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담배·검역대상 품목 제외, 한도 600달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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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27일 기획재정부가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확정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 목적은 내국인 해외 여행 증가로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함이다.

이에 정부는 인천공항에서 6개월 동안 입국장 면세점을 시험 운영해 평가한 뒤 이후 전국 주요 공항에 확대해 내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했다.

[출처=KBS 뉴스화면 캡처]

또한,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에는 담배나 과일, 축산 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 등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 역시 현행 600달러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확정되자 "환영한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면세라는 본래 취지에서 어긋난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함께 쏟아지고 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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