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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칼륍소 천장등' 자발적 리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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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이후 판매된 제품 전액 환불·교환 가능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글로벌 홈퍼니싱 리테일 기업 이케아는 2016년 8월 1일 이후 판매된 CALYPSO/칼륍소 천장등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품은 영수증 유무에 관계없이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또는 교환이 가능하다.

이케아는 천장에서 유리 전등갓이 떨어졌다는 소비자 신고에 따라 CALYPSO/칼륍소 천장등을 조사한 결과, 특정 기간 내 생산된 제품을 리콜하기로 했다. 리콜 대상은 생산 주차(YYWW·연도와 주수)가 1625~1744인 제품으로, 2016년 6월 20일부터 2017년 11월 5일 사이에 생산된 제품이 해당한다.

이 기간 동안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영수증 또는 별도의 구매 증빙 자료 없이 이케아 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또는 새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생산 날짜는 전등갓을 안전하게 분리한 후 확인 가능하다.

에밀리에 노에스터(Emilie Knoester) 이케아 조명 및 홈 스마트 담당 매니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위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리콜을 실시할 이유는 충분하다"며 "고객의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해당되는 기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한 리콜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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