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글로벌 홈퍼니싱 리테일 기업 이케아는 2016년 8월 1일 이후 판매된 CALYPSO/칼륍소 천장등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품은 영수증 유무에 관계없이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또는 교환이 가능하다.
이케아는 천장에서 유리 전등갓이 떨어졌다는 소비자 신고에 따라 CALYPSO/칼륍소 천장등을 조사한 결과, 특정 기간 내 생산된 제품을 리콜하기로 했다. 리콜 대상은 생산 주차(YYWW·연도와 주수)가 1625~1744인 제품으로, 2016년 6월 20일부터 2017년 11월 5일 사이에 생산된 제품이 해당한다.
이 기간 동안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영수증 또는 별도의 구매 증빙 자료 없이 이케아 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또는 새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생산 날짜는 전등갓을 안전하게 분리한 후 확인 가능하다.
에밀리에 노에스터(Emilie Knoester) 이케아 조명 및 홈 스마트 담당 매니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위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리콜을 실시할 이유는 충분하다"며 "고객의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해당되는 기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한 리콜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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