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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과실로 사고나면 병원도 배상 책임져야" 법원 판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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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간병인의 과실로 환자가 숨졌다면 간병인을 고용한 병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뉴시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요양병원에서 사고로 숨진 A씨의 아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병원은 유족에게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쯤 요양병원에서 화장실로 이동하다가 부축하던 간병인이 손을 놓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로 사망했다.

1심은 "병원은 계약에 의해 간병인을 파견받고 간병비 수수료를 대행해줬을 뿐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병원이 간병인 교육을 수시로 하면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교육 자료에 명시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병원이 간병인들을 지휘 감독한 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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