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화이트리스트' 선고 내달 5일로 연기…'석방' 조윤선 다시 구속될까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화이트리스트' 1심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을 이달 28일에서 다음달 5일로 변경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만기로 석방되고 있다.[출처=뉴시스 제공]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500만원,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경련에게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다.

조 전 장관은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합계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21개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금 약 23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재판은 두 사람의 재구속 여부를 가르는 첫 기로이기도 하다.

이들은 '블랙리스트'(문화계 지원배제) 혐의 구속기간 만료로 각각 지난달 6일과 이날 새벽 석방됐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취소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고인 구속 기간을 첫 2개월에 다시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해 최장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2심과 상고심에선 2개월씩 3차례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이 사건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2년을 받았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화이트리스트' 선고 내달 5일로 연기…'석방' 조윤선 다시 구속될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