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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소비자 피해 상품 온라인판매 중단 요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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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요청 하에 문제 상품 임시 중지 가능토록 해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될 경우 정부가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 판매 중 소비자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히 상품의 판매를 임시 중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최근 SNS에서 수십만 명의 팔로어를 기반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파워블로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가 많아지고 있다. 이 중 성능과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품이 판매되면서 소비자의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금지행위에 한해서만 이 같은 판매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어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공정위에 해당 상품 판매 일시 중시를 요청한 경우에도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상품 판매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인터넷 유통망 등의 발달과 소셜 네트워크의 성장으로 전자상거래가 나날이 발달하고 있지만 그만큼 소비자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으로 소비자의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막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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