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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보험꿀팁] 가족車 운전하신다면…운전자확대특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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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가입해야 당일부터 보험적용 가능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형제나 자매처럼 가족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때에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야 보험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전국 각지에서 지원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도 귀성길 ‘유비무환’ 대책이다.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를 맞아 장거리 운전시 운전자 보험처리 방안 등을 담은 보험 꿀팁을 공개했다.

귀성길과 귀경길 장거리 운전이 많아지면서 가족의 차를 대신 운전하는 경우도 잦다. 이때 가족이더라도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를 꼭 살펴야 한다.

형제와 자매를 포함해 제3자가 내 차를 운전할 때는 단기(임시)운전자확대특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각각 이용해야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전국 각지의 손해보험사 서비스센터에서는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해 준다. 현대해상과 삼성화재 등 9개 손보사는 고객들이 추석 연휴 장거리 차량 운행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워셔액 등 각종 오일류 보충 및 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12~29가지 항목의 각종 차량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에는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20~25% 저렴한 값에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도 눈 여겨볼 만 하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이 나더라도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 1588-2504)를 신청하면 된다.

일반 견인업체에서는 비용 과다청구 사례가 자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하고 과도한 견인비용 청구 등 피해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조정을 요청하면 구제를 해 준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돼 특약은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보상을 지원한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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