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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 스태프 입건…경찰 "문제 영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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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경찰이 여배우 신세경과 윤보미의 해외 촬영지 숙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방송 외주 장비 업체 직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출처=신세경, 윤보미 인스타그램]

A씨는 올 여름 신세경과 윤보미의 해외 촬영에 동행했다가 숙소에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에 관한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사건은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신고가 이뤄졌으나 불법 카메라 설치에 관한 사건임이 조사되면서 성폭력특례법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숙소에서 발견된 카메라에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 찍혀있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A씨로부터 "호기심에 그랬다"라는 불법 카메라 설치에 관한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불법 카메라 설치 자체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라며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날 올리브 '국경없는 포차'에서는 별도 입장을 내어 "해외 촬영 막바지 시기인 지난 15일 출연자 신세경, 윤보미 숙소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가 발각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장비는 외주 장비 업체 직원 중 한명이 임의로 촬영장에 반입한 개인 소장품으로 개인 일탈에 의해 위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설치 직후 신세경에 의해 즉시 발견됐고 문제가 있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본인들에 의해 확인됐다"라며 "현재까지 문제 있는 내용과 외부 유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니 추측을 자제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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