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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잘못 보냈는데" 착오송금 80% 돌려받는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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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도 소송해야…절반 이상 '포기' 개선한다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 A씨는 지난해 6월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돈을 빌렸던 B씨에게 90만원을 보내려다 착오로 전 직장동료 C씨에게 착오송금을 했다. C씨의 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지점을 찾아가 반환을 요청했지만 은행 역시 C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바람에 A씨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계좌번호를 다르게 입력하는 등 송금자가 단순 실수로 착오송금한 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간 소액 착오송금도 소송을 거쳐야 해 절반가량이 돈을 포기해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뜻한다.

거래 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이른다.

지난해 발생한 착오송금액은 11만7천건(2천930억원)으로 이 중 6만건이 미반환 처리됐다.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므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절차가 복잡한 탓에 소액 착오송금은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자주 쓰는 계좌를 등록하도록 하는 등 송금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지연이체제도를 도입했지만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융위는 착오송금의 소송 절차를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우선 구제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회수 자금은 다시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하는 재원으로 활용해 선순환을 도모한다.

초기 구제 대상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5만~1천만원 상당의 착오송금이다.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비교적 소액 송금 중심으로 추진한다.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의 약 82%, 금액 기준으로는 34%를 구제할 수 있다.

채권 매입 가격은 80%다. 도덕적 해이 방지와 소송 비용 등 사업비를 고려해 80%를 구제 금액으로 설정했다.

대상 금융회사는 송금 기능이 있는 모든 금융회사로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이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선결 조건이다. 예금보험공사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구제 계정을 설치하는 등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작지만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찾아 실질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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