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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중식 1시간 업무중단' 철회, 주 52시간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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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임금 2.6% 기준 인상, 금융노사 올해 산별중앙교섭 임단협 체결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김태영)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허권)은 9월 18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해 '2018년도 임금협약 및 201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과 근로시간 단축 및 신규채용 확대 등에 따른 비용증가 등을 감안, 한발씩 양보하여 지금까지 타결된 타 산업부문의 임금인상률 평균 4.5% 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률에 대해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4.7% 인상을 요구했으나 협상 결과, 총액임금 2.6%를 기준으로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노사는 저임금직군의 임금인상률은 현 임금수준을 고려해 기준 임금인상률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금인상분의 약 23%인 0.6%p를 현재 설립 추진 중인 금융산업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사측도 동일금액을 출연해 총 1천억원의 자금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등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기로 했다.

단체협약 관련 주요 사항으로, 금융업종의 경우 주 52시간제 시행일이 내년 7월 이나 이를 6개월 이상 앞당겨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에 의해 조기도입이 불가능한 직무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관리시스템(출퇴근기록시스템 포함) ▲유연근무제 ▲실질적 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노조가 요구한 중식 1시간 동안 영업점 문을 닫을 것을 요구한 사안은 금융회사의 공익적 성격 및 고객 서비스 등을 감안해 철회했다.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진입시점을 현행보다 1년 연장하되, 지부 노사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는 대규모 집회나 파업 없이 예년에 비해 빠른 시기에 임단협을 체결했으며, 임금 반납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등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단협 결과가 적용되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원은 총 33개 기관이다. 시중은행을 포함해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금융결제원, 한국금융연수원, 우리에프아이에스, 한국자금중개, 서울외국환중개, 한국금융안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기업데이터, 전국은행연합회, 우리카드 등이 회원사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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