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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혐오표현 불법 규정…삭제·접속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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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혐오표현금지법 발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인터넷 상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 이에 따른 제재조치가 가능한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성별이나 지역 등 특정집단을 비하하는 표현이 인터넷 상에서 급격히 증가하며 성별갈등‧지역갈등까지 조장,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온라인상 성별, 지역 등에 대한 차별적인 혐오표현이 범람하며, 오프라인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혐오표현이 혐오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과도한 차별적‧모욕적 표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반복적 혹은 공공연하게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차별‧비하, 혐오표현 게시글 역시 음란물 등과 마찬가지로 삭제, 접속차단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차별‧비하, 혐오표현 게시글 등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미이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최근 5년 간 차별‧비하 표현으로 시정요구 받은 건수가 6천건이 넘는다"며 "특히 일베 등 차별‧비하 표현에 대한 지적이 많은 일부 커뮤니티나 포털의 경우 어린이, 청소년들이 쉽게 접속해 혐오표현을 접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혐오표현'과는 분명히 다르다"며, "온라인 문화가 오프라인으로 확산되는 시대로, 혐오표현이 혐오갈등을 넘어 혐오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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