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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전파사용료 2019년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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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91억원…국무회의 통과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로써 7월 기준 788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40여개 알뜰폰 사업자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약 691억원(2018년 337억원, 2019년 354억원)의 전파사용료를 면제받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시행령을 통해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술적 심사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했다. 방송보조국의 기술심사, 준공검사 등 관리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로 일원화해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이다. 지역 방송사업자는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서 신속한 민원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9월 중 즉시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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