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한 이재오(73)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의 재심 재판이 3년여 만에 다시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이 상임고문에 대한 반공법등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심문기일을 18일 오전 10시30분에 연다. 2015년 4월 이후 3년여 만에 열리는 심문기일이다.
이 상임고문은 1972년 서울대학교의 유신 반대 시위 배후 조종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1974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년 가까이 옥살이를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2014년 재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이 상임고문은 1976년 인권탄압을 고발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법원은 2013년 10월 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