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재직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8억원, 최 전 총리에게 1억원 등 총 9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건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 이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원장이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이 전 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이병호 전 원장도 지난달 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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