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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토막살인범 변경석 구속기소…'단독범행'으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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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경석(34)씨가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변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출처=YTN 방송 화면 캡처]

변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안양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변 씨의 범행 과정에 조력자는 없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특별한 정황이나 단서가 잡히지 않아 변 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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