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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 간편결제 회원 가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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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17일 환경부는 신용카드로만 결제 가능했던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내년 1월부터 각종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신용카드가 있어야만 결제를 할 수 있었던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이 간편결제 회원을 대상으로 포인트 결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 간편결제 회원이란 충전기 회원카드 인증만으로 일괄서비스 이뤄지도록 환경부 회원카드에 신용 결제카드를 연동한 회원으로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공공인프라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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