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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무죄 증거 제출한 장면이 `유죄 판정` 1초만에 엉덩이 잡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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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온라인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판결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네이버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이하 당당위)’는 공지사항을 통해 “시위 날짜에 대해 문의 주시는 분이 많은데 10월27일 토요일로 결정했다”며 “장소는 아직 안을 좁히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손수호 변호사는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여성 측의 주장에 대해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1초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라는 생각 많이 하실 수 있다. 하지만 1초만 해도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지나가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남성 측 입장에 대해선 “CCTV에 이 남성이 그 장소를 지나가면서 양손을 앞으로 모으는 장면이 나온다. 남성은 이거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지금 공개된 그 영상은 지금 유죄의 증거로 쓰였지만, 해당 남성이 ‘나 무죄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였다”고 전했다.

이어 “이 남성이 모임의 준비위원장이었다. 모임의 실무 책임자로 참석한 사람이 우연히 스치듯 지나치게 된 여성을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엉덩이를 움켜쥔 뒤 모른 척했다? 좀 뭔가 이상하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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