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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다시 판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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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판결이 다시 대법원에서 다뤄지게 될지 주목받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의 과거 무죄 판결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뉴시스 제공]

비상상고란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 대법원은 그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시 판결을 한다.

문 총장은 개혁위 권고안에 따라 추후 법리 검토 등을 거쳐 비상상고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형제복지원 사건은 현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으로, 그 조사 결과와 결론이 나온 이후에 구체적 검토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활동은 오는 11월에 종료된다.

대검 관계자는 "우선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조사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가 완료되고 과거사위에 보고가 이뤄진 뒤 권고 사항이 발표되면 이후 비상상고 대상이 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위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날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참조해 비상상고를 신청하라는 전제를 달았다.

개혁위는 당시 형제복지원이 부랑자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원생들을 불법 감금한 특수감금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판단된 근거인 내무부 훈령 410호는 위헌·위법성이 명백하다며 비상상고를 할 수 있는 '법령 위반'의 판결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내무부 훈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전혀 없고, 수용 과정에 있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령 위반을 두고는 해석이 갈릴 수 있어 법리적 논쟁의 여지는 남아 있다. 또 지금까지 비상상고가 절차법 위반에 대해 이뤄졌고 범죄 성립 여부 판단에 관련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과거 수사기록과 관련자를 살펴보는 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과거사위 결론까지 반영해 비상상고를 결정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개혁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신청은 법률상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면서 "다만 과거사위가 진상조사 및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내무부 훈령의 위헌·위법성 또한 논의대상으로 삼아 조만간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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