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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 주택보유자, 규제지역 내 신규대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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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자금 보증,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만 공적 보증 가능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하나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승인 받을 수 없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때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공적 보증을 내준다.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임대사업을 진행할 경우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핵심 대책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3~6억원 구간 신설 ▲1주택자의 맞벌이 소득 1억원까지만 전세보증 공급 ▲다주택자의 주택구입목적 대출 원천 금지 ▲투기지역내 임대사업자 대출 LTV 40% 적용 등이 꼽힌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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