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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 직원에 '솜방망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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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출처=MBC 방송화면]

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공무원과 전직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 등 7명을 검찰에 통보하고, 12명에게 주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문체부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6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에 대한 검토 결과로, 이 중 현재 재외 문화원장으로 해외 근무 중인 3명은 조기에 국내에 복귀시키기로 했으며 사무관급 이하 실무자 22명은 징계 없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 권고대상자 가운데 문체부 검토대상에서 빠진 국정원 2명, 지방자치단체 3명,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56명은 해당 기관에서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문체부는 문화예술계에서 지원 배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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