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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 논란 속 방통위 실태점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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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불공정 계약 조사 차원 …"조사로는 한계" 지적도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5세대 통신(5G) 시대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 통신사와 콘텐츠사업자(CP) 간 망 이용대가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

트래픽을 이유로 망 이용 등 차별을 금지한 망중립성 원칙과 함께 이의 완화 또는 강화를 두고 통신업계와 인터넷 업계, 정치권 주장도 첨예하게 엇갈리는 등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해외 CP 들의 '무임승차' 등 역차별 문제도 가세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5G 통신정책협의회나 인터넷상생협의회 등 민관 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이를 집중 논의키로 한 가운데 규제 당국이 실태 점검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다만 점검 차원이어서 당장 제재 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현재 CP를 대상으로 통신사 망 이용대가 현황을 점검 중이다.

이는 이효성 방통위장이 지난 7월 중소 콘텐츠사업자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다.

당시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통신사들의 과도한 망 이용대가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공정 계약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해당 CP들로부터 자료를 받아 계약사항 전반에 불공정 조항이 없었는 지 등을 확인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들로부터 임의의 자료를 받아 점검 중"이라면서도 "아직 후속 일정은 정해진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번 점검은 사실조사와는 달리 특정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한 점검 차원으로 실태파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상호접속 등과 관계된 부당행위를 신고받거나 인지하지 않으면 사실조사에 나설 수 없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방통위가 직접 개별사업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실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안다"며, "통신사와 콘텐츠사업자 계약에 비밀유지조항이 삽입돼 전체적인 자료를 모아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 내부에서는 사후규제기관 보다는 사전규제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상호접속기준 개정 추진도 '변수'

과기정통부는 이와 별개로 현재 3년마다 돌아오는 상호접속기준 재검토 기한에 맞춰 새 고시 규정을 만들고 있어 이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접속하려면 여러 사업자 설비를 거쳐야 하는 데 이를 상호접속이라 한다. 이때 접속되는 트래픽의 양에 따라 요율을 정해 사업자들이 이용대가를 부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통신사간 상호접속료는 무정산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적용된 기준으로 상호접속료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CP는 상호접속료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상호접속료가 높을수록 비용이 늘어 망 이용대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와 CP업계는 서로 유리한 쪽으로 상호접속기준이 조정되길 바라는 입장이다. 또 정부로서는 최근의 망 이용대가나 망중립성 논란 등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현재 정치권과 통신업계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CP들에게 제대로된 망 이용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반대로 이를 위해 제도를 바꾸면 중소CP들의 망 이용대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역차별을 줄이는 동시에 인터넷 생태계 보호라는 풀기 쉽지 않은 딜레마에 처한 형국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모두에게 돈을 받지 않거나 모두에게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라며, "중소CP의 피해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정당한 이용대가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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