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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클라우드 이용, 중앙부처·지자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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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법 개정…기존 가이드라인 폐지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정부가 공공 부문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4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클라우드 '컴퓨팅컴퓨팅법'을 개정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범위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한다.

국가안보, 외교·통일, 수사·재판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와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을 제외한 모든 대국민 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3등급으로 나누고, 낮은 등급 정보시스템만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확산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내부 행정업무시스템 등은 정부 전용 클라우드 환경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구 통합전산센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등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데이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민간기술을 접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국민 서비스에 도입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도록 상징성이 큰 정부시스템 일부를 민간 클라우드로 시범 전환하는 방안도 협의중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클라우드는 지능정보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공부문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며 "클라우드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지능형 전자정부 실현을 앞당기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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