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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상가임대차법 등 8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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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빠른 시일 내에 합의 도출하겠다"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여야(與野)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 쟁점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끝내 불발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들이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부득이하게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만 ICT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은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별로 원만한 법안처리가 이뤄져서 기업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기회를 가져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만전의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이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게 알려져 있는데 빨리 하지 않으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해서도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기다리는 법안"이라면서 "(처리가) 늦어지면 하루하루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이견을 빚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가 많이 이뤄져서 낙관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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