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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경영비리 "부친 신격호 결정에 따랐다" 국정농단 "면세점 특허 취득과 상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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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29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천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출처=JTBC 뉴스화면 캡처]

이에 검찰은 "신동빈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룹을 배신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말하며 "관련 증거들이 명백한 만큼 1심이 무죄 판단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며 신동빈 회장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신동빈 회장과 함께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해선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실상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으며 K재단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 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지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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