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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알뜰폰 도매대가, 원가기반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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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연구반 출범 촉구…정부 "알뜰폰도 설비 갖춰야" 난색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원가를 기반으로 알뜰폰(MVNO) 사업자의 망 사용료(도매대가)를 정하고, 이통사의 결합상품을 알뜰폰 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알뜰폰 역시 일부 설비를 갖추는 등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개정안의 국회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오세정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이 같은 알뜰폰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원가기반-코스트플러스) ▲동일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사–알뜰폰 간 결합할인상품 제공 ▲도매제공의무 제도 일몰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 망을 빌릴 때 지불하는 도매대가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으로 계산된다. 이통사의 요금제에서 마케팅·부가서비스·빌링 등 회피가능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 이를 개별 서비스원가를 더해 산정하는 '코스트플러스' 방식으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오세정 의원은 "현행 리테일마이너스 방식의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회피가능비용이 고정돼 있어 도매대가를 지속 인하할 명분이 없다"며, "정부가 근거 법령도 없이 매년 도매대가 인하를 강제하는 것 역시 정당성이 없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코스트플러스 도매대가 산정 방식은 통신망에 대한 투자비용이 8년동안 감가상각되는만큼 점진적인 도매대가 인하를 유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가 자유롭게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오 의원 측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원가기반 도매대가 도입에 앞서 알뜰폰 사업자도 일정 수준의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통신서비스의 원가가 사업자간 망접속료를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우선 알뜰폰 도매제공 제도를 개선하는 연구반을 구성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또 알뜰폰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통신방송 결합상품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보고 법안에 이동통신과 알뜰폰 가입자가 동일망을 사용할 경우 가족결합할인 상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는 도매의무제공서비스를 규정하고, 2019년 9월 22일까지 SK텔레콤이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망을 빌려주도록 하고 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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