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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파트너스운용 파산④] 제도권 금융사라 믿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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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금융사고… 투자자보호 요원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과 같은 제도권 금융사에서 임원의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투자자금을 모으고 잠적한 브이파트너스운용의 김모 부사장에게 투자를 했던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제도권 금융사'라는 말을 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제도권이란 금융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투자업을 할 수 있다는 인가를 내줬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도 매 주기마다 유사수신 주의보를 내리면서 그 업체가 제도권 금융사인지 먼저 확인하라고 강조한다. 제도권 금융사는 금감원의 감독 범위 아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권' 이미지를 바탕으로 그들은 더 쉽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브이파트너스의 경우 지난해 금융위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라이선스를 받고 제도권 자산운용사가 됐다. 김 부사장은 "우리 회사가 제도권 금융사가 되면서 헤지펀드도 운용할 수 있고 자본금도 늘어 회사가 계속 성장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브이파트너스운용에 투자한 피해자들도 한국투자증권의 지점장이 권유하는 상품이라 큰 의심 없이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투자자는 "대형 증권사 지점장이 권유하는 상품이어서 별다른 의심 없이 투자했다"고 전했다.

제도권 금융사에서 임직원의 불법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사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5월 취임 후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재 시스템으로는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감원에서 금융사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범위는 회사 측에 구속력없는 징계 요구를 하는 것 뿐이다.

회사 측에도 사안에 따라 금융위가 업무정지, 기관경고 등의 징계와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만 금융사고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112조원 규모의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은 일부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 과태료 1억4천400만원, 대표이사 3개월 업무정지를 내렸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업무를 비용으로 생각해 투자를 등한시하다보니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며 "금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금융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효원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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