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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파트너스운용 파산③] 증권사 직원도 피소… 내부통제 또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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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직원 일탈… 한투증권 "위법행위 없었다"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 임원이 투자금 편취 후 잠적한 사건에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직원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내부통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브이파트너스운용의 상품을 샀던 투자자들은 올 초 불완전판매 등으로 한국투자증권과 전 천안지점장 A씨, 강남대로지점 차장 B씨를 고소했다. 알려진 피해 금액만 100억원에 이른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높은 수익률을 주는 상품이 있다며 브이파트너스운용의 신탁 상품을 권유했다. 현재 A씨는 회사를 그만둔 상태고 B씨는 다른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 자체 조사결과 A, B씨의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A씨는 본인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전에도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권유한 투자상품이 문제가 된 사례가 여러번 발생했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부동산 대리인과 공모해 주상복합오피스텔 신축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를 권유한 후 자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5년에는 한국투자증권 창원지점 직원이 고객 계좌에서 자금을 무단 인출해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에 투자했다 3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힌 사실이 적발됐다. 2016년에는 여수충무지점 직원이 투자자 50여명에게 받은 45억원 가량의 자금을 빼돌렸고, 같은 해 강서지점 직원이 연 2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50억원을 모은 뒤 잠적한 바 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2016년 내부통제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전직원의 신용등급 조회를 실시하고, 장기 근무자를 순환 이동발령 하는 등의 강수를 뒀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터진 것이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금감원에서 총 3건의 내부통제 관련 제재를 받으며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또 같은 기간 피소된 사건이 27건으로 4분기 째 10대 대형증권사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장효원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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