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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파트너스운용 파산①] 임원 일탈로 청산하는 첫번째 전문사모 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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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500억 모집 후 잠적… 회사는 청산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제도권 금융사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이 전문사모운용사 중 처음으로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임원의 불법행위가 회사를 파산까지 몰고 간 드문 사례로, 피해액은 확인된 것만 500억원이 넘는다. 제도권 금융사의 관리 부실과 미흡한 내부통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를 둘러싼 진행상황을 취재했다.[편집자주]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헤지펀드 운용사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이 수개월째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질적인 회사 대표로 알려진 임원이 불법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서다. 업계에서는 전문사모펀드 문턱이 낮아진 후 생긴 운용사 중 첫 번째 청산 사례가 임원의 일탈 때문으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은 이미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사무실 집기들도 처분했지만 아직 금융위원회의 폐지 결정이 나지 않아 등기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가 자진폐지신청을 하면 고객과의 분쟁이 있는지,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됐는지 먼저 확인한다"며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청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의 김모 부사장은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 500억원의 자금을 투자받은 후 잠적했다. 이 과정에서 김 부사장은 회사 법인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이에 회사에는 감당할 수 없는 우발채무가 생겼고 금전적, 신뢰도 차원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입은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은 청산을 결정하게 됐다.

2013년 투자자문사로 설립된 브이파트너스는 2017년 7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라이선스를 받고 자산운용사로 전환했다. 2015년 금융위원회가 헤지펀드 운용사 최소자본금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하면서 자본금 42억원인 브이파트너스도 운용사 요건에 충족된 것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브이파트너스운용의 일임계약 자산은 270억원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김 부사장의 지인들 자금이었다. 브이파트너스운용은 주식자산을 1대 1로 헷지해 시장 등락 영향을 0%로 제한하는 절대수익추구형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를 운용하려 했다.

브이파트너스운용이 청산하면 2015년 헤지펀드 문턱이 낮아진 후 생긴 전문사모운용사 중 첫번째 사례가 된다. 업계에서는 첫 사례가 경영난이 아닌 불법행위에서 비롯되면서 운용업계 전반적인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나온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과거 주문실수 등의 금융사고로 회사가 도산한 경우는 있었지만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청산한 사례는 처음으로 안다"며 "운용업계 전반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안이어서 다른 운용사들도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장효원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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