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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케이블방송사에 '지상파 저작권 침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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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N울산중앙방송이 SBS·울산방송에 장기간 대가지급 거부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법원이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울산 지역 케이블방송사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16일 SBS와 울산방송이 케이블방송사인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중송신권·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하고, 저작권법상 통상사용료 상당을 지상파방송사의 손해로 보고 총 12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JCN울산중앙방송이 지상파방송의 무료 재송신을 주장하며 장기간 대가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JCN울산중앙방송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향후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SBS와 울산방송의 방송신호를 재송신하지 말라고 했다.

방송협회 측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운 것이며, 과거의 손해에 대한 보전과 더불어 향후 발생할 명백한 침해 역시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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