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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공금 횡령·친인척 취업'에도 비상식적인 변명 "뻔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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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출처=뉴시스 제공]

김현덕 판사는 "신연희 전 구청장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증거인멸에 대한 책임 대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며 징역 3년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신연희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 공금을 횡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비자금의 조성 경위 등을 보면 구청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은밀하게 이뤄졌다. 횡령 금액이 약 1억원에 가깝고 피해 회복도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연희 전 구청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을 취업시킨 것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데도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연희 징역 3년 선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자칭 보스들의 민낯이 밝혀졌다" "뻔뻔하다"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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