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지난 15일 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서유기' 박모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김경수 지사가 2016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고 판단하고 두 차례에 걸친 밤샘 조사에서 김경수 지사를 추궁했지만, 김경수 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는 '6·13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는 혐의는 빠졌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김경수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구속 기간 추가 수사'를 명분으로 수사 기간 연장을 요구할 방침이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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