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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특검 구속영장 청구에 "무리한 판단…대단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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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김경수(51) 경남도지사가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무리한 판단"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김 지사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가장 먼저 특검을 요청했고,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뉴시스 제공]

이어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보다"라며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그렇지만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르겠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이날 오후 9시30분께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모(49)씨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제외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각 14시간30분과 16시간30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 중에는 김씨와의 3시간가량에 걸친 대질 신문도 포함됐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7일 열릴 전망이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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