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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리콜 대상 차량, 전국 정부청사 주차 제한…"피해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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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정부는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BMW 차량에 대해 정부청사 내 지상·지하주차장 주차를 제한키로 했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5일부터 BMW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청사 출입 매뉴얼을 적용키로 했다.

BMW 차량은 서울, 세종, 대전, 과천 등 10개 청사에 출입은 물론 지상·지하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다만 리콜 대상 BMW 차량의 경우는 재한을 받는다. 리콜 대상 차량의 경우 지상주차장에서만 주차가 가능하다.

리콜 대상 중 정부청사 지하주차장의 이용이 제한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의거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을 의미한다.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즉각적 대응이 어렵고 자칫 큰 피해로 확산될 수 있어 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청사의 경우에는 필로티 공간도 화재에 취약한 측면이 있어서 주차가 제한된다.

리콜 대상에 포함된 BMW 42개 차량(10만6317대)은 안전진단 이행확인서가 없으면 청사 출입이 통제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BMW 리콜대상 차량소유자들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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