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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운행정지 명령' 발동…"차량소유자 즉시 긴급안전진단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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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들은 운행정지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긴급안전진단 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13일 자정 기준으로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았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BMW 리콜대상 차량소유자들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장관은 "BMW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하면 무상대차 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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