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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가세한 'BMW 사태' 징벌적 손배 우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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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확대·레몬법 강화 등 정기국회 쟁점 될 듯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BMW 차량의 연이은 화재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소비자 보호와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우선 이번 정기국회 중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가 종전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간 구체적 협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 리콜제도의 개선, 내년 1월로 예정된 '레몬법'의 실효성 확대 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단과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와 간담회를 겸한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윤관석 국토위 간사는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리콜 제도 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자동차 제작결함을 확인하는 분석체제 개선 등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한 "사후 철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은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를 통해 해나갈 것"이라며 "사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봤을 때 이번 국회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정부와 여당간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읽히지만, 이번 BMW 화재사건은 야당 내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모으는 사안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도입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도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우선 여야간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지점은 자동차사의 손해배상 확대다. 현재 제조업 일반의 안전사고 시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명시한 제조물 책임법에서 배상 한도를 높이고 입증책임을 제조업체로 돌려 책임을 늘리자는 것이다.

손해배상 한도에 대해선 5배에서 최대 8배 이상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다. 제조물 책임법상 적용 대상을 제조물 일반으로 할지, 자동차로 한정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제조물 일반으로 할 경우 자동차 외 다른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의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과징금 부과 강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BMW의 '늑장 리콜'에 대한 과징금은 현행 자동차 관리법상 매출 1% 범위 이내로 최대 700억원까지 추산되지만 해당 시행령이 개정된 2016년 6월 이전 차량에 대해선 예외다.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실제 과징금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레몬법(신차 교환환불법)에 대한 실효성 강화 요구도 나온다. 자동차의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교환·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번 BMW 사태처럼 차량이 전소될 경우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하자 또는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도 소비자에게 있는 데다 강제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국회에선 BMW 화재사고와 관련 자동차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속속 제출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5배까지 늘린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과 자동차의 결함건수 및 결함비율이 기준을 넘어설 경우 자동으로 리콜을 착수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의 경우 차량결함으로 정부가 운행을 제한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사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 내 의원들이 BMW 사고 관련 법들을 경쟁적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오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 이후 정기국회 입법화를 위한 여야 논의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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