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저축은행 대출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경고문구 고지해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점·출장소 증자기준 낮춰 서민 접근성 높인다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문구를 넣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경고문구는 시행령에 규정된다.

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 때 요구되는 증자 기준도 낮춘다. 현행 지점은 지역에 따라 120억~140억원,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는 지점 대비 각각 5%, 1%의 기준을 명시했다.

이달 22일부터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중·저신용)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점은 50% 완화하고,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는 증자 기준을 폐지한다.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도 정비한다.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행 SPC의 업무집행사원과 더불어 SPC지분이 30% 이상인 주주(사원), SP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사원)로 본다.

대부업자 관련 규제는 강화한다.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경우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같은 요건을 적용해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간접 인수를 통한 진입 요건 우회를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저축은행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한다. 고객 편의성을 위해 저축은행이 업무 때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득 증빙자료 등을 고객이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은 21일 공포 후 즉 시행한다고 알렸다.

홍성기 중소금융과장은 "저축은행 대출 광고 때 포함해야 하는 경고문구의 세부내용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저축은행 대출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경고문구 고지해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