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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윤호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활동 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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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통장 대여한 혐의

[조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호솔(한화 이글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다.

KBO는 11일 전자금융거래법(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 타인에게 대여)을 위반한 한화이글스 소속 윤호솔에 대해 야구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한화 측 관계자는 "윤호솔이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했는데 이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악용됐다"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단순 대여가 문제가 됐다.

윤호솔은 지난 2013년 NC 다이노스의 우선지명을 받아 프로에 데뷔했다. 계약금이 6억원에 이를 정도로 큰 기대를 받았지만 부상 등이 겹쳐 단 두 경기를 소화하는 데 그쳤다. 올 시즌 중반 연고지역인 한화 이글스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현재 재활을 하고 있는 그는 규약 위반이라는 악재가 겹치게 됐다.

한편 참가활동정지는 11일 경기부터 즉각 적용되며, 해당 선수는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조이뉴스24 김동현기자 migg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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